군산시, ‘어업용 면세유’ 구매비 일부 지원
입력 2023.02.07 (19:38)
수정 2023.02.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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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 군산시는 22억 원을 들여 면세유 구매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군산시에 등록한 어업인이며, 다음 달부터 넉 달간 사들인 어업용 면세유 가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경유와 휘발유 1리터마다 각각 2백9십 원과 2백7원을 지원하며, 최근 2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상은 군산시에 등록한 어업인이며, 다음 달부터 넉 달간 사들인 어업용 면세유 가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경유와 휘발유 1리터마다 각각 2백9십 원과 2백7원을 지원하며, 최근 2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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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어업용 면세유’ 구매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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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7 19:38:29
- 수정2023-02-07 19:48:25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 군산시는 22억 원을 들여 면세유 구매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군산시에 등록한 어업인이며, 다음 달부터 넉 달간 사들인 어업용 면세유 가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경유와 휘발유 1리터마다 각각 2백9십 원과 2백7원을 지원하며, 최근 2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상은 군산시에 등록한 어업인이며, 다음 달부터 넉 달간 사들인 어업용 면세유 가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경유와 휘발유 1리터마다 각각 2백9십 원과 2백7원을 지원하며, 최근 2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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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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