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제주] 클로징

입력 2023.02.07 (20:49) 수정 2023.02.0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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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4·3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재판부는 '공소 기각'이라는 법률 용어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장찬수 판사는 4·3재심 전담재판부를 맡기 전 재판에서 처음 '무죄'라는 단어로 희생자와 유족의 이해를 도우며 줄곧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는데요.

4·3전담 재판부 운영 3년 동안 명예를 회복한 희생자만 천 명을 넘는데, 재판을 받아야 할 희생자는 무려 3천 명을 넘습니다.

여기에 군사재판인지 일반재판인지, 재심 관할권은 어딘지, 희생자로 인정받았는지,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은데요.

4·3 재심을 전담했던 지난 3년을 회고한 장찬수 판사의 말을 다시 끄집어 내봅니다.

"지금의 4·3직권재심은 희생자와 유족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의 의무로 도입한 절차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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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7 20:49:03
    • 수정2023-02-07 20:52:45
    뉴스7(제주)
4년 전 4·3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재판부는 '공소 기각'이라는 법률 용어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장찬수 판사는 4·3재심 전담재판부를 맡기 전 재판에서 처음 '무죄'라는 단어로 희생자와 유족의 이해를 도우며 줄곧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는데요.

4·3전담 재판부 운영 3년 동안 명예를 회복한 희생자만 천 명을 넘는데, 재판을 받아야 할 희생자는 무려 3천 명을 넘습니다.

여기에 군사재판인지 일반재판인지, 재심 관할권은 어딘지, 희생자로 인정받았는지,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은데요.

4·3 재심을 전담했던 지난 3년을 회고한 장찬수 판사의 말을 다시 끄집어 내봅니다.

"지금의 4·3직권재심은 희생자와 유족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의 의무로 도입한 절차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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