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

입력 2023.02.07 (23:59) 수정 2023.02.08 (00: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25 이후 우리 군과 전쟁을 치른 유일한 나라, 바로 베트남입니다.

3년 전 한 베트남 여성이 전쟁 중이던 1968년 한국군의 학살로 가족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3천만 100원, 전액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군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있었고 그에 따라 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한국군이 총으로 위협하며 가족을 방공호 밖으로 나오게 했고 이어 총을 쏴 살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는데요.

반면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고 소멸시효도 지났다는 정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처지의 베트남인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국방부는 항소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
    • 입력 2023-02-07 23:59:57
    • 수정2023-02-08 00:10:35
    뉴스라인 W
6·25 이후 우리 군과 전쟁을 치른 유일한 나라, 바로 베트남입니다.

3년 전 한 베트남 여성이 전쟁 중이던 1968년 한국군의 학살로 가족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3천만 100원, 전액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군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있었고 그에 따라 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한국군이 총으로 위협하며 가족을 방공호 밖으로 나오게 했고 이어 총을 쏴 살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는데요.

반면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고 소멸시효도 지났다는 정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처지의 베트남인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국방부는 항소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