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3.02.08 (09:05) 수정 2023.02.08 (14: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늘(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도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또 2016년 3, 4월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는 뇌물 수수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 원에 달한다"며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뇌물 25억여 원에 대해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받은 상여금과 퇴직금에 대해 알지 못했고,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23-02-08 09:05:27
    • 수정2023-02-08 14:13:15
    사회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늘(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도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또 2016년 3, 4월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는 뇌물 수수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 원에 달한다"며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뇌물 25억여 원에 대해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받은 상여금과 퇴직금에 대해 알지 못했고,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