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베트남전 학살’ 한국 배상책임 인정에 “양국관계 긴밀 소통”
입력 2023.02.08 (10:37)
수정 2023.02.08 (10: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발생한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양국 정부는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8일) “한·베트남 양국은 1992년 수교이래 ‘과거의 불행한 일을 지나간 일로 보고 미래를 지향해 나가자’는 원칙 하에 지난 30년여 간 유례없는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어제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8일) “한·베트남 양국은 1992년 수교이래 ‘과거의 불행한 일을 지나간 일로 보고 미래를 지향해 나가자’는 원칙 하에 지난 30년여 간 유례없는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어제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교부, ‘베트남전 학살’ 한국 배상책임 인정에 “양국관계 긴밀 소통”
-
- 입력 2023-02-08 10:37:29
- 수정2023-02-08 10:38:48

외교부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발생한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양국 정부는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8일) “한·베트남 양국은 1992년 수교이래 ‘과거의 불행한 일을 지나간 일로 보고 미래를 지향해 나가자’는 원칙 하에 지난 30년여 간 유례없는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어제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8일) “한·베트남 양국은 1992년 수교이래 ‘과거의 불행한 일을 지나간 일로 보고 미래를 지향해 나가자’는 원칙 하에 지난 30년여 간 유례없는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어제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김지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