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대검 “수사에 심각한 장애”

입력 2023.02.08 (11:07) 수정 2023.02.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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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각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사건 관계인 등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까지 법관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압수 필요성 등을 검토해 발부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관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하기 전 사건 관계인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대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커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2021년 10월 제1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고,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법관의 대면 심리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보안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관련 대면 심리 대상은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오늘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규칙 개정에 관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범죄수사 초기 착수 단계에서 청구되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사건관계인들에 대해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70여 년간 계속된 제도와 관련해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와 숙고를 거쳐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 없이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 우려와 반발도 거셉니다.

한 대검 관계자는 "결국 돈 있고 힘 있는 사람과 법원 전관 변호사들에게만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며 "곧 압수수색이 있을지 모르는 돈 많고 힘 있는 수사 대상자들에게 변호사들의 주요 영업 전략이 될 뿐, 힘없는 서민이나 일반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대법관 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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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대검 “수사에 심각한 장애”
    • 입력 2023-02-08 11:07:33
    • 수정2023-02-08 15:18:53
    사회
대법원이 각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사건 관계인 등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까지 법관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압수 필요성 등을 검토해 발부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관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하기 전 사건 관계인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대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커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2021년 10월 제1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고,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법관의 대면 심리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보안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관련 대면 심리 대상은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오늘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규칙 개정에 관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범죄수사 초기 착수 단계에서 청구되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사건관계인들에 대해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70여 년간 계속된 제도와 관련해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와 숙고를 거쳐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 없이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 우려와 반발도 거셉니다.

한 대검 관계자는 "결국 돈 있고 힘 있는 사람과 법원 전관 변호사들에게만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며 "곧 압수수색이 있을지 모르는 돈 많고 힘 있는 수사 대상자들에게 변호사들의 주요 영업 전략이 될 뿐, 힘없는 서민이나 일반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대법관 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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