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헌법·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아닌 것을 맞다고는 못 해”
입력 2023.02.08 (13:49)
수정 2023.02.0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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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가결로 탄핵 소추위원이 된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 장관이 탄핵을 당할 만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도읍 위원장은 탄핵안 가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 취지와 다르게 흘러갈지 우려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소추의결서와 책 세 권 분량의 증거자료·참고자료를 전달받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자료와 함께 피청구인 측에서 제기하는 반론을 토대로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과정만 남아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법적 지위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드라이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탄핵안 가결 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게 되어 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상민 장관이 과연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을 당할 정도로 법과 법령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원하는 적극적 역할은 못 할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닌 것을 맞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75년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도읍 위원장은 탄핵안 가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 취지와 다르게 흘러갈지 우려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소추의결서와 책 세 권 분량의 증거자료·참고자료를 전달받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자료와 함께 피청구인 측에서 제기하는 반론을 토대로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과정만 남아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법적 지위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드라이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탄핵안 가결 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게 되어 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상민 장관이 과연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을 당할 정도로 법과 법령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원하는 적극적 역할은 못 할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닌 것을 맞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75년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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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헌법·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아닌 것을 맞다고는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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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가결로 탄핵 소추위원이 된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 장관이 탄핵을 당할 만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도읍 위원장은 탄핵안 가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 취지와 다르게 흘러갈지 우려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소추의결서와 책 세 권 분량의 증거자료·참고자료를 전달받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자료와 함께 피청구인 측에서 제기하는 반론을 토대로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과정만 남아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법적 지위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드라이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탄핵안 가결 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게 되어 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상민 장관이 과연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을 당할 정도로 법과 법령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원하는 적극적 역할은 못 할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닌 것을 맞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75년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도읍 위원장은 탄핵안 가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 취지와 다르게 흘러갈지 우려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소추의결서와 책 세 권 분량의 증거자료·참고자료를 전달받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자료와 함께 피청구인 측에서 제기하는 반론을 토대로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과정만 남아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법적 지위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드라이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탄핵안 가결 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게 되어 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상민 장관이 과연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을 당할 정도로 법과 법령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원하는 적극적 역할은 못 할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닌 것을 맞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75년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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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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