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3월 말부터 1,000원 인상 전망
입력 2023.02.08 (14:59)
수정 2023.02.08 (15: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3월 말부터 서울시처럼 1,000원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경기도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청취하고 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안은 전체 택시의 98.7%인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겁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인상률은 19.56%로,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을 반영했습니다.
심야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현재 오전 0~4시에서 전날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납니다.
시간대별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탄력 적용됩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모범·대형택시에 대해 기본요금을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안에 동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택시요금 조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같은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했다"며 "할증 요금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의 여건이 다른 만큼 일부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인상된 기본요금 4,800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연내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경기도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청취하고 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안은 전체 택시의 98.7%인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겁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인상률은 19.56%로,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을 반영했습니다.
심야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현재 오전 0~4시에서 전날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납니다.
시간대별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탄력 적용됩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모범·대형택시에 대해 기본요금을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안에 동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택시요금 조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같은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했다"며 "할증 요금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의 여건이 다른 만큼 일부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인상된 기본요금 4,800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연내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택시요금, 3월 말부터 1,000원 인상 전망
-
- 입력 2023-02-08 14:59:58
- 수정2023-02-08 15:05:12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3월 말부터 서울시처럼 1,000원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경기도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청취하고 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안은 전체 택시의 98.7%인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겁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인상률은 19.56%로,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을 반영했습니다.
심야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현재 오전 0~4시에서 전날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납니다.
시간대별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탄력 적용됩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모범·대형택시에 대해 기본요금을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안에 동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택시요금 조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같은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했다"며 "할증 요금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의 여건이 다른 만큼 일부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인상된 기본요금 4,800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연내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경기도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청취하고 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안은 전체 택시의 98.7%인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겁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인상률은 19.56%로,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을 반영했습니다.
심야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현재 오전 0~4시에서 전날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납니다.
시간대별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탄력 적용됩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모범·대형택시에 대해 기본요금을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안에 동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택시요금 조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같은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했다"며 "할증 요금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의 여건이 다른 만큼 일부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인상된 기본요금 4,800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연내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황진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