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용산구청장 권한대행 고발…“이태원 분향소 방치”
입력 2023.02.08 (16:02)
수정 2023.02.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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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가 용산구청이 이태원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내버려 둔다며,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을 고발했습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오늘(8일) 용산경찰서에 김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 권한대행이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설치된 불법 분향소에 대하여 계고장 한 장 붙이지도 않았다”며 “이태원 광장 불법 분향소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김 권한대행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청 광장에 불법설치된 분향소 텐트에 신속히 계고장을 붙이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것과 상반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신자유연대와 김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법원 결정에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오늘(8일) 용산경찰서에 김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 권한대행이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설치된 불법 분향소에 대하여 계고장 한 장 붙이지도 않았다”며 “이태원 광장 불법 분향소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김 권한대행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청 광장에 불법설치된 분향소 텐트에 신속히 계고장을 붙이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것과 상반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신자유연대와 김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법원 결정에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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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단체, 용산구청장 권한대행 고발…“이태원 분향소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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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8 16:02:57
- 수정2023-02-08 16:17:22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가 용산구청이 이태원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내버려 둔다며,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을 고발했습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오늘(8일) 용산경찰서에 김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 권한대행이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설치된 불법 분향소에 대하여 계고장 한 장 붙이지도 않았다”며 “이태원 광장 불법 분향소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김 권한대행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청 광장에 불법설치된 분향소 텐트에 신속히 계고장을 붙이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것과 상반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신자유연대와 김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법원 결정에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오늘(8일) 용산경찰서에 김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 권한대행이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설치된 불법 분향소에 대하여 계고장 한 장 붙이지도 않았다”며 “이태원 광장 불법 분향소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김 권한대행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청 광장에 불법설치된 분향소 텐트에 신속히 계고장을 붙이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것과 상반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신자유연대와 김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법원 결정에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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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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