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BTS 정국이 썼던 모자 팝니다”…중고마켓에선 산 물건이 장물이라고?!

입력 2023.02.08 (18:01) 수정 2023.02.08 (18: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ET 콕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봐,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 우린 믿기에 해낼 수 있어."]

지난 카타르 월드컵 개막 무대에서 존재감을 입증한 BTS의 정국입니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패셔니스타로서의 파워도 막강합니다.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썼던 모자가 판매상품으로 올라와 화제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설명에는 'BTS가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를 방문했을 때 대기실에 놓고 감.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사용감 있는 상태'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공무원증 사진까지 버젓이 올려두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모자를 입수한 사람은 당시 외교부의 계약직 직원.

그리고 이 직원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모자를 올리기 직전에 외교부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판매가였습니다.

무려 1,000만 원. 거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임', '가격 조정 없음'이라고까지 못 박았습니다.

아무리 월드 스타의 물건이라지만 스스로, 천만 원이라는 액수를 책정한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주인이 놓고간 줄 뻔히 알면서도 돌려줄 생각은 커녕 판매로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에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당사자는 "신고하겠다"는 댓글이 올라오자 서둘러 글을 내리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넉 달간의 수사 끝에 지난 3일 검찰은, 횡령 혐의를 적용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직거래 가능할까요?"]

"세상의 모든 거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뤄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중고거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대 유물이 된 수십 년 전 하이텔 컴퓨터부터 1억 원짜리 한정판 게임기, 말 안 듣는 남편을 매물로 내놓는다는 주부까지 물품과 사연이 넘쳐납니다.

정국의 모자 사례처럼 절도나 횡령 등 옳지 못한 경위로 입수한 물품을 올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개그우먼 김지민 씨도 기막힌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의 명품 시계를 빌렸다 잃어버려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같은 제품을 찾아서 샀는데 그 시계가 바로 언니에게 빌렸던 시계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이른바 장물도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형법상 '장물 취득죄'는 명백히 장물임을 알고 취득해야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모르고 취득했다면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수는 있습니다.

또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물건이라면 국가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팔릴 '뻔' 했던 정국의 모자는 해프닝 끝에 도로 원주인인 정국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ET 콕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T] “BTS 정국이 썼던 모자 팝니다”…중고마켓에선 산 물건이 장물이라고?!
    • 입력 2023-02-08 18:01:44
    • 수정2023-02-08 18:56:11
    통합뉴스룸ET
이어서 ET 콕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봐,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 우린 믿기에 해낼 수 있어."]

지난 카타르 월드컵 개막 무대에서 존재감을 입증한 BTS의 정국입니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패셔니스타로서의 파워도 막강합니다.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썼던 모자가 판매상품으로 올라와 화제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설명에는 'BTS가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를 방문했을 때 대기실에 놓고 감.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사용감 있는 상태'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공무원증 사진까지 버젓이 올려두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모자를 입수한 사람은 당시 외교부의 계약직 직원.

그리고 이 직원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모자를 올리기 직전에 외교부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판매가였습니다.

무려 1,000만 원. 거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임', '가격 조정 없음'이라고까지 못 박았습니다.

아무리 월드 스타의 물건이라지만 스스로, 천만 원이라는 액수를 책정한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주인이 놓고간 줄 뻔히 알면서도 돌려줄 생각은 커녕 판매로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에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당사자는 "신고하겠다"는 댓글이 올라오자 서둘러 글을 내리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넉 달간의 수사 끝에 지난 3일 검찰은, 횡령 혐의를 적용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직거래 가능할까요?"]

"세상의 모든 거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뤄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중고거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대 유물이 된 수십 년 전 하이텔 컴퓨터부터 1억 원짜리 한정판 게임기, 말 안 듣는 남편을 매물로 내놓는다는 주부까지 물품과 사연이 넘쳐납니다.

정국의 모자 사례처럼 절도나 횡령 등 옳지 못한 경위로 입수한 물품을 올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개그우먼 김지민 씨도 기막힌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의 명품 시계를 빌렸다 잃어버려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같은 제품을 찾아서 샀는데 그 시계가 바로 언니에게 빌렸던 시계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이른바 장물도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형법상 '장물 취득죄'는 명백히 장물임을 알고 취득해야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모르고 취득했다면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수는 있습니다.

또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물건이라면 국가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팔릴 '뻔' 했던 정국의 모자는 해프닝 끝에 도로 원주인인 정국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ET 콕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