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리브영 조사…‘독점 거래 강요’ 의혹

입력 2023.02.08 (20:09) 수정 2023.02.08 (20: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헬스앤뷰티(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부당하게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면 됩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올리브영 조사…‘독점 거래 강요’ 의혹
    • 입력 2023-02-08 20:09:03
    • 수정2023-02-08 20:18:33
    경제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헬스앤뷰티(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부당하게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면 됩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