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화명, 부산 노후 신도시 재정비 길 열려
입력 2023.02.08 (21:53)
수정 2023.02.0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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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어제(7일),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정비 특별법 내용을 공개하고, 조성이 끝나고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는 특별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부산은 1996년 들어선 305만㎡ 해운대 그린시티와 2002년 조성된 144만㎡의 화명신도시가 노후 계획도시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관련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은 뒤 국회 협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부산은 1996년 들어선 305만㎡ 해운대 그린시티와 2002년 조성된 144만㎡의 화명신도시가 노후 계획도시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관련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은 뒤 국회 협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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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화명, 부산 노후 신도시 재정비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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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8 21:53:10
- 수정2023-02-08 21:55:38
![](/data/news/title_image/newsmp4/busan/news9/2023/02/08/60_7600911.jpg)
국토교통부는 어제(7일),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정비 특별법 내용을 공개하고, 조성이 끝나고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는 특별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부산은 1996년 들어선 305만㎡ 해운대 그린시티와 2002년 조성된 144만㎡의 화명신도시가 노후 계획도시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관련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은 뒤 국회 협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부산은 1996년 들어선 305만㎡ 해운대 그린시티와 2002년 조성된 144만㎡의 화명신도시가 노후 계획도시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관련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은 뒤 국회 협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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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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