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의정비 제한, 전국 ‘단 4곳’…“조례 개정 서둘러야”

입력 2023.02.09 (07:47) 수정 2023.02.0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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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의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구속돼도, 매달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의정비를 그대로 받는 것은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조례 개정이 시작된 곳은 전국에 단 두 곳뿐입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

징계 기간에도 4백만 원에 이르는 의정비를 받게 되자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송승용 전북도의원도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지만, 의정비 46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징계 기간에) 고액의 의정비를 받는 것은 유급 휴가를 받는 반대 효과를 오히려 누린다는 점에서 (문제이고요)."]

전국 지방의회 243곳 가운데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곳은 단 4곳.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경우에도 구속 기간 의정비를 전액 제한하는 곳은 10곳에 불과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전국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안정륜/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장 :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의 절반을 감액하고, 구속되는 경우에는 의정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고요.)"]

권익위 권고에도 지방의회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박용운/경남 함양군의회 의장 : "아직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 준비나 관련 조례를 발의하지 않아서…."]

높아진 유권자의 눈높이에 지방의회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징계) 기간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런 제도를 조속히 만드는 것이 시민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고요."]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 기한은 올해 말까지.

하지만 서울시외희와 경남 창원시의회 등 전국 단 2곳에서만 조례 개정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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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정지 의정비 제한, 전국 ‘단 4곳’…“조례 개정 서둘러야”
    • 입력 2023-02-09 07:47:16
    • 수정2023-02-09 07: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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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구속돼도, 매달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의정비를 그대로 받는 것은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조례 개정이 시작된 곳은 전국에 단 두 곳뿐입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

징계 기간에도 4백만 원에 이르는 의정비를 받게 되자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송승용 전북도의원도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지만, 의정비 46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징계 기간에) 고액의 의정비를 받는 것은 유급 휴가를 받는 반대 효과를 오히려 누린다는 점에서 (문제이고요)."]

전국 지방의회 243곳 가운데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곳은 단 4곳.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경우에도 구속 기간 의정비를 전액 제한하는 곳은 10곳에 불과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전국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안정륜/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장 :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의 절반을 감액하고, 구속되는 경우에는 의정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고요.)"]

권익위 권고에도 지방의회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박용운/경남 함양군의회 의장 : "아직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 준비나 관련 조례를 발의하지 않아서…."]

높아진 유권자의 눈높이에 지방의회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징계) 기간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런 제도를 조속히 만드는 것이 시민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고요."]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 기한은 올해 말까지.

하지만 서울시외희와 경남 창원시의회 등 전국 단 2곳에서만 조례 개정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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