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심의보 전 교육감 예비후보 벌금형

입력 2023.02.09 (10:28) 수정 2023.02.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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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에게 벌금 90만 원을, 당시 선거 운동원 A 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전에 한 인터넷 매체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파급력이 낮은 매체의 보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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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심의보 전 교육감 예비후보 벌금형
    • 입력 2023-02-09 10:28:52
    • 수정2023-02-09 10:52:08
    930뉴스(청주)
청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에게 벌금 90만 원을, 당시 선거 운동원 A 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전에 한 인터넷 매체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파급력이 낮은 매체의 보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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