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크골프장…대안은 없나?

입력 2023.02.09 (19:20) 수정 2023.02.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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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파크골프장 문제 취재한 송현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국가 하천 보전지구에 파크골프장을 짓는 건 엄연한 불법이었는데, 자치단체들은 왜 이렇게 했죠?

[기자]

네. 먼저 공사비 때문입니다.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짓는데 보통 60억 원 정도 듭니다.

넓은 땅을 마련해야 하고 토목 공사까지 해야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죠.

땅값이 비싼 곳이라면 100억 원까지도 공사비가 치솟을 겁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국가하천인 낙동강 둔치가 정비되었으니, 땅값도 들지 않고, 또 토목공사 필요도 없으니까, 파크골프장 조성비용을 1/10 수준으로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사흘 동안 파크골프장의 위법성 문제 지적했는데요,

자치단체들이 처음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때,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기자]

4대강 사업 당시, 정부 차원에서 낙동강 둔치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했었습니다.

산책로나 공원 등 간단한 시설은 분명 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가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와 다르게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다목적 체육시설에 포함된다고 오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요?

[기자]

경상남도와 각 자치단체는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계와 식수원 보호를 위한 하천법을 파크골프장만을 놓고 개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남 자치단체는 생활체육진흥법을 개정해 파크골프를 생활체육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앵커]

송 기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까요?

[기자]

이달 초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긴급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취수원 반경 4km에 있거나, 보전지구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원칙적으로 폐쇄하고, 다른 골프장은 관련 절차에 따라 합법화하는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일선 시군과 협의해 신규 파크골프장 수요를 내부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파크골프장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경부의 입장 차이가 커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촬영기자:조형수·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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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파크골프장…대안은 없나?
    • 입력 2023-02-09 19:20:09
    • 수정2023-02-09 19:24:25
    뉴스7(창원)
[앵커]

앞서 보신 파크골프장 문제 취재한 송현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국가 하천 보전지구에 파크골프장을 짓는 건 엄연한 불법이었는데, 자치단체들은 왜 이렇게 했죠?

[기자]

네. 먼저 공사비 때문입니다.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짓는데 보통 60억 원 정도 듭니다.

넓은 땅을 마련해야 하고 토목 공사까지 해야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죠.

땅값이 비싼 곳이라면 100억 원까지도 공사비가 치솟을 겁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국가하천인 낙동강 둔치가 정비되었으니, 땅값도 들지 않고, 또 토목공사 필요도 없으니까, 파크골프장 조성비용을 1/10 수준으로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사흘 동안 파크골프장의 위법성 문제 지적했는데요,

자치단체들이 처음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때,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기자]

4대강 사업 당시, 정부 차원에서 낙동강 둔치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했었습니다.

산책로나 공원 등 간단한 시설은 분명 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가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와 다르게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다목적 체육시설에 포함된다고 오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요?

[기자]

경상남도와 각 자치단체는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계와 식수원 보호를 위한 하천법을 파크골프장만을 놓고 개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남 자치단체는 생활체육진흥법을 개정해 파크골프를 생활체육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앵커]

송 기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까요?

[기자]

이달 초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긴급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취수원 반경 4km에 있거나, 보전지구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원칙적으로 폐쇄하고, 다른 골프장은 관련 절차에 따라 합법화하는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일선 시군과 협의해 신규 파크골프장 수요를 내부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파크골프장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경부의 입장 차이가 커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촬영기자:조형수·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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