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가스비 유예…강원도-도시가스 업체 협약
입력 2023.02.09 (23:50)
수정 2023.02.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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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급증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오늘(9일)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내 5개 도시가스 업체와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1월 도시가스요금이 30만 원 미만으로 책정된 강원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이달(2월)부터 오는 4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석 달 동안 유예받게 됩니다.
강원도는 오늘(9일)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내 5개 도시가스 업체와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1월 도시가스요금이 30만 원 미만으로 책정된 강원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이달(2월)부터 오는 4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석 달 동안 유예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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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가스비 유예…강원도-도시가스 업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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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9 23:50:37
- 수정2023-02-10 00:05:38
난방비 급증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오늘(9일)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내 5개 도시가스 업체와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1월 도시가스요금이 30만 원 미만으로 책정된 강원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이달(2월)부터 오는 4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석 달 동안 유예받게 됩니다.
강원도는 오늘(9일)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내 5개 도시가스 업체와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1월 도시가스요금이 30만 원 미만으로 책정된 강원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이달(2월)부터 오는 4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석 달 동안 유예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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