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법 현수막·벽보 등 수거 보상제 운영

입력 2023.02.09 (23:56) 수정 2023.02.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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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합니다.

태백시는 만 20살 이상 지역 주민이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등을 주민이 직접 수거해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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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시, 불법 현수막·벽보 등 수거 보상제 운영
    • 입력 2023-02-09 23:56:57
    • 수정2023-02-10 00:08:25
    뉴스9(강릉)
태백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합니다.

태백시는 만 20살 이상 지역 주민이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등을 주민이 직접 수거해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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