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법 현수막·벽보 등 수거 보상제 운영
입력 2023.02.09 (23:56)
수정 2023.02.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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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합니다.
태백시는 만 20살 이상 지역 주민이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등을 주민이 직접 수거해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만 20살 이상 지역 주민이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등을 주민이 직접 수거해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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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불법 현수막·벽보 등 수거 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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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9 23:56:57
- 수정2023-02-10 00:08:25
태백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합니다.
태백시는 만 20살 이상 지역 주민이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등을 주민이 직접 수거해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만 20살 이상 지역 주민이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등을 주민이 직접 수거해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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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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