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배기 두고 외박’ 엄마에 결국 ‘학대 살해죄’ 적용
입력 2023.02.10 (21:31)
수정 2023.02.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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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두 살 난 아들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살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숨지기 직전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자주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살 아들을 사흘간이나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4살 A 씨.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이런 방임이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늦은 밤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등, 최근 한 달 사이 수차례 아들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선 '아이에게 장기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런 점을 근거로, A 씨가 아들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봤습니다.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혐의도,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 로 바꿔 A 씨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어린이를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경우 적용되는 아동학대 살해죄는, 최대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학대 치사에 적용되는 법정형(무기, 5년 이상)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한편,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인 12살 초등학생 사망과 관련해선 오늘(10일) 친부와 계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장기간 학교에도 가지 못했는데, 친부는, 자신이 아닌 아내가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초등학생 아버지/음성변조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습니다."]
최근 인천에서만 이렇게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인천시는 '가정양육 아동'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3세에서 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 홍성백/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정현 박주미
경찰이 두 살 난 아들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살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숨지기 직전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자주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살 아들을 사흘간이나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4살 A 씨.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이런 방임이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늦은 밤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등, 최근 한 달 사이 수차례 아들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선 '아이에게 장기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런 점을 근거로, A 씨가 아들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봤습니다.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혐의도,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 로 바꿔 A 씨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어린이를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경우 적용되는 아동학대 살해죄는, 최대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학대 치사에 적용되는 법정형(무기, 5년 이상)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한편,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인 12살 초등학생 사망과 관련해선 오늘(10일) 친부와 계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장기간 학교에도 가지 못했는데, 친부는, 자신이 아닌 아내가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초등학생 아버지/음성변조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습니다."]
최근 인천에서만 이렇게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인천시는 '가정양육 아동'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3세에서 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 홍성백/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정현 박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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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2-13 17:59:31
[앵커]
경찰이 두 살 난 아들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살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숨지기 직전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자주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살 아들을 사흘간이나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4살 A 씨.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이런 방임이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늦은 밤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등, 최근 한 달 사이 수차례 아들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선 '아이에게 장기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런 점을 근거로, A 씨가 아들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봤습니다.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혐의도,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 로 바꿔 A 씨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어린이를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경우 적용되는 아동학대 살해죄는, 최대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학대 치사에 적용되는 법정형(무기, 5년 이상)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한편,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인 12살 초등학생 사망과 관련해선 오늘(10일) 친부와 계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장기간 학교에도 가지 못했는데, 친부는, 자신이 아닌 아내가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초등학생 아버지/음성변조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습니다."]
최근 인천에서만 이렇게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인천시는 '가정양육 아동'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3세에서 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 홍성백/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정현 박주미
경찰이 두 살 난 아들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살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숨지기 직전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자주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살 아들을 사흘간이나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4살 A 씨.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이런 방임이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늦은 밤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등, 최근 한 달 사이 수차례 아들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선 '아이에게 장기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런 점을 근거로, A 씨가 아들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봤습니다.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혐의도,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 로 바꿔 A 씨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어린이를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경우 적용되는 아동학대 살해죄는, 최대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학대 치사에 적용되는 법정형(무기, 5년 이상)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한편,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인 12살 초등학생 사망과 관련해선 오늘(10일) 친부와 계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장기간 학교에도 가지 못했는데, 친부는, 자신이 아닌 아내가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초등학생 아버지/음성변조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습니다."]
최근 인천에서만 이렇게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인천시는 '가정양육 아동'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3세에서 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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