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점심 시간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 확대

입력 2023.02.10 (21:51) 수정 2023.02.10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오늘(10일)부터 점심 시간 대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해 운영합니다.

단속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2시간으로, 기존 시간보다 30분 늘어난 겁니다.

다만, 같은 시간대라도 건널목이나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횡성군, 점심 시간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 확대
    • 입력 2023-02-10 21:51:19
    • 수정2023-02-10 21:56:45
    뉴스9(춘천)
횡성군이 오늘(10일)부터 점심 시간 대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해 운영합니다.

단속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2시간으로, 기존 시간보다 30분 늘어난 겁니다.

다만, 같은 시간대라도 건널목이나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