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의원 벌금 1500만원

입력 2023.02.11 (06:13) 수정 2023.02.1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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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되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의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2020년 5월 : "끌고 다니면서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넉 달 만인 그해 9월, 윤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부 보조금 3억 6천여만 원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 1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일부 기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기와 업무상 횡령·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등 모두 6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년 반 만에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은 한 개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1억 원 중, 천 7백여만 원만 윤 의원이 횡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윤 의원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상당 부분이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후원금 상당액이 '단체 활동'과 관련해 지출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30년 동안 활동가로 근무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기여했고 횡령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윤미향/무소속 의원 :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절차를 통해 그(횡령)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윤 의원 주장만 받아들여 균형을 잃은 판단을 했다며 역시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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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의원 벌금 1500만원
    • 입력 2023-02-11 06:13:25
    • 수정2023-02-11 06: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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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되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의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2020년 5월 : "끌고 다니면서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넉 달 만인 그해 9월, 윤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부 보조금 3억 6천여만 원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 1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일부 기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기와 업무상 횡령·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등 모두 6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년 반 만에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은 한 개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1억 원 중, 천 7백여만 원만 윤 의원이 횡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윤 의원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상당 부분이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후원금 상당액이 '단체 활동'과 관련해 지출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30년 동안 활동가로 근무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기여했고 횡령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윤미향/무소속 의원 :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절차를 통해 그(횡령)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윤 의원 주장만 받아들여 균형을 잃은 판단을 했다며 역시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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