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방음 터널 방재시설 설치 의무화법 발의
입력 2023.02.13 (07:48)
수정 2023.02.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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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취약한 방음 터널에 방재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경보·대피 시설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사실상 밀폐공간인 방음 터널은 화재가 발생할 때 대피가 어렵다며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경보·대피 시설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사실상 밀폐공간인 방음 터널은 화재가 발생할 때 대피가 어렵다며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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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 방음 터널 방재시설 설치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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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3 07:48:42
- 수정2023-02-13 08:23:22
![](/data/news/title_image/newsmp4/jeonju/newsplaza/2023/02/13/110_7603463.jpg)
화재에 취약한 방음 터널에 방재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경보·대피 시설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사실상 밀폐공간인 방음 터널은 화재가 발생할 때 대피가 어렵다며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경보·대피 시설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사실상 밀폐공간인 방음 터널은 화재가 발생할 때 대피가 어렵다며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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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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