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 시행
입력 2023.02.14 (07:43)
수정 2023.02.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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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올해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올해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이 지난해보다 5퍼센트 넘게 줄어든 시민들에게 연간 최대 1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거주 면적과 인원을 고려한 평균 에너지 표준사용량 보다 50퍼센트 이내로 감축하면 혜택을 받는 항목도 늘어납니다.
이 제도는 올해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이 지난해보다 5퍼센트 넘게 줄어든 시민들에게 연간 최대 1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거주 면적과 인원을 고려한 평균 에너지 표준사용량 보다 50퍼센트 이내로 감축하면 혜택을 받는 항목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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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시민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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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4 07:43:50
- 수정2023-02-14 08:13:19
군산시가 올해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올해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이 지난해보다 5퍼센트 넘게 줄어든 시민들에게 연간 최대 1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거주 면적과 인원을 고려한 평균 에너지 표준사용량 보다 50퍼센트 이내로 감축하면 혜택을 받는 항목도 늘어납니다.
이 제도는 올해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이 지난해보다 5퍼센트 넘게 줄어든 시민들에게 연간 최대 1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거주 면적과 인원을 고려한 평균 에너지 표준사용량 보다 50퍼센트 이내로 감축하면 혜택을 받는 항목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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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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