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에 내려준 취객 숨져…택시기사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23.02.14 (07:47)
수정 2023.02.1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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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2019년 4월, 울산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에 내려준 술에 취한 승객이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진 것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객이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렸는데도 택시기사로써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객이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렸는데도 택시기사로써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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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길에 내려준 취객 숨져…택시기사 항소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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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4 07:47:53
- 수정2023-02-14 07:58:05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2019년 4월, 울산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에 내려준 술에 취한 승객이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진 것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객이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렸는데도 택시기사로써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객이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렸는데도 택시기사로써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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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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