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체납·선순위보증금 정보 확인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3.02.14 (10:23) 수정 2023.02.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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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면, 집주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은 관련 정보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전세 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컸습니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도 상향됐습니다.

정부는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적으로 1,500만 원, 최우선변제금액은 500만 원씩 각각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6,500만 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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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4 10:23:32
    • 수정2023-02-14 10:23:46
    경제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면, 집주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은 관련 정보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전세 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컸습니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도 상향됐습니다.

정부는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적으로 1,500만 원, 최우선변제금액은 500만 원씩 각각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6,500만 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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