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정호 의원 벌금 500만 원
입력 2023.02.14 (23:45)
수정 2023.02.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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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 의사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당시 시의회 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 의사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당시 시의회 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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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정호 의원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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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4 23:45:15
- 수정2023-02-15 00:03:5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 의사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당시 시의회 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 의사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당시 시의회 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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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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