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정호 의원 벌금 500만 원

입력 2023.02.14 (23:45) 수정 2023.02.15 (0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 의사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당시 시의회 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정호 의원 벌금 500만 원
    • 입력 2023-02-14 23:45:15
    • 수정2023-02-15 00:03:53
    뉴스9(강릉)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 의사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당시 시의회 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강릉-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