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무죄 선고
입력 2023.02.15 (08:09)
수정 2023.02.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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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져 뇌물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부하 직원 A씨를 통해 업자 B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져 뇌물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부하 직원 A씨를 통해 업자 B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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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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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5 08:09:04
- 수정2023-02-15 08:19:51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져 뇌물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부하 직원 A씨를 통해 업자 B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져 뇌물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부하 직원 A씨를 통해 업자 B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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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kh2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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