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 의결
입력 2023.02.15 (17:18)
수정 2023.02.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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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달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사유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달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사유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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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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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5 17:18:34
- 수정2023-02-15 17:24:5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달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사유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달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사유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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