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위헌 신청에 탄원서 제출
입력 2023.02.15 (19:19)
수정 2023.02.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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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오늘(15) 창원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보건 의무를 명시한 중대재해법이 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일부 문구의 추상적인 부분도 행정 해석과 판례 등이 축적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보건 의무를 명시한 중대재해법이 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일부 문구의 추상적인 부분도 행정 해석과 판례 등이 축적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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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위헌 신청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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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5 19:19:01
- 수정2023-02-15 19:27:48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오늘(15) 창원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보건 의무를 명시한 중대재해법이 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일부 문구의 추상적인 부분도 행정 해석과 판례 등이 축적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보건 의무를 명시한 중대재해법이 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일부 문구의 추상적인 부분도 행정 해석과 판례 등이 축적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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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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