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무죄…‘수사 무마’ 이성윤도 무죄
입력 2023.02.15 (21:28)
수정 2023.02.15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2019년, 해외로 나가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급하게 출국 금지한 것을 '직권남용' 죄로 처벌할 순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가로막혔습니다.
출국 시도를 확인한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에게 알렸고,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리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 번호를 넣어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써냈던 겁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 대상도 아니었던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위법이라며 관련자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2년간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이들의 '직권 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치가 법에 어긋난다"면서도, "당시 '재수사'가 명백히 '예정돼'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출국했더라면 그 수사가 어려움에 빠졌을 거" 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법성에 비해 출국금지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더 컸다고 본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검사가 '검사장을 대신해' 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 유예'가 나왔습니다.
[이규원/검사 :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더욱 상세히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또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건 수사 관계자들의 소통 부재와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법무부의 경위 파악 때문"이라며 당시 대검 간부였던 이 연구위원에게만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윤/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윤석열 정치검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검찰은 이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
2019년, 해외로 나가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급하게 출국 금지한 것을 '직권남용' 죄로 처벌할 순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가로막혔습니다.
출국 시도를 확인한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에게 알렸고,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리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 번호를 넣어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써냈던 겁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 대상도 아니었던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위법이라며 관련자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2년간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이들의 '직권 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치가 법에 어긋난다"면서도, "당시 '재수사'가 명백히 '예정돼'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출국했더라면 그 수사가 어려움에 빠졌을 거" 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법성에 비해 출국금지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더 컸다고 본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검사가 '검사장을 대신해' 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 유예'가 나왔습니다.
[이규원/검사 :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더욱 상세히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또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건 수사 관계자들의 소통 부재와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법무부의 경위 파악 때문"이라며 당시 대검 간부였던 이 연구위원에게만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윤/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윤석열 정치검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검찰은 이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학의 불법출금’ 무죄…‘수사 무마’ 이성윤도 무죄
-
- 입력 2023-02-15 21:28:51
- 수정2023-02-15 22:07:26
![](/data/news/2023/02/15/20230215_RbwRJH.jpg)
[앵커]
2019년, 해외로 나가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급하게 출국 금지한 것을 '직권남용' 죄로 처벌할 순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가로막혔습니다.
출국 시도를 확인한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에게 알렸고,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리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 번호를 넣어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써냈던 겁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 대상도 아니었던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위법이라며 관련자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2년간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이들의 '직권 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치가 법에 어긋난다"면서도, "당시 '재수사'가 명백히 '예정돼'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출국했더라면 그 수사가 어려움에 빠졌을 거" 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법성에 비해 출국금지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더 컸다고 본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검사가 '검사장을 대신해' 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 유예'가 나왔습니다.
[이규원/검사 :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더욱 상세히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또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건 수사 관계자들의 소통 부재와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법무부의 경위 파악 때문"이라며 당시 대검 간부였던 이 연구위원에게만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윤/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윤석열 정치검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검찰은 이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
2019년, 해외로 나가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급하게 출국 금지한 것을 '직권남용' 죄로 처벌할 순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가로막혔습니다.
출국 시도를 확인한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에게 알렸고,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리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 번호를 넣어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써냈던 겁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 대상도 아니었던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위법이라며 관련자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2년간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이들의 '직권 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치가 법에 어긋난다"면서도, "당시 '재수사'가 명백히 '예정돼'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출국했더라면 그 수사가 어려움에 빠졌을 거" 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법성에 비해 출국금지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더 컸다고 본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검사가 '검사장을 대신해' 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 유예'가 나왔습니다.
[이규원/검사 :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더욱 상세히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또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건 수사 관계자들의 소통 부재와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법무부의 경위 파악 때문"이라며 당시 대검 간부였던 이 연구위원에게만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윤/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윤석열 정치검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검찰은 이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
-
-
석혜원 기자 hey1@kbs.co.kr
석혜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