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음식점 등 겨울철 가스요금 분할 납부 가능
입력 2023.02.15 (21:46)
수정 2023.02.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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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음식점과 숙박업소, 미용실과 목욕탕 등에 대해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내일(16)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광주시는 해양에너지가 청구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가스 요금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3개월까지 유예해 낼 수 있도록 했다며, 다음 달 17일까지 해양에너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해양에너지가 청구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가스 요금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3개월까지 유예해 낼 수 있도록 했다며, 다음 달 17일까지 해양에너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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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음식점 등 겨울철 가스요금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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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5 21:46:02
- 수정2023-02-15 22:00:44
광주시가 음식점과 숙박업소, 미용실과 목욕탕 등에 대해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내일(16)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광주시는 해양에너지가 청구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가스 요금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3개월까지 유예해 낼 수 있도록 했다며, 다음 달 17일까지 해양에너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해양에너지가 청구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가스 요금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3개월까지 유예해 낼 수 있도록 했다며, 다음 달 17일까지 해양에너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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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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