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송병기 전 부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2023.02.16 (23:13)
수정 2023.02.1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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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원심의 7억 9천만 원에서 크게 줄어든 1억 9천여 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송 전 부시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공직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투기를 공모한 점이 인정되지만 실제 실현된 이익은 검사 주장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송 전 부시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공직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투기를 공모한 점이 인정되지만 실제 실현된 이익은 검사 주장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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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혐의’ 송병기 전 부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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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6 23:13:06
- 수정2023-02-16 23:19:05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원심의 7억 9천만 원에서 크게 줄어든 1억 9천여 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송 전 부시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공직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투기를 공모한 점이 인정되지만 실제 실현된 이익은 검사 주장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송 전 부시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공직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투기를 공모한 점이 인정되지만 실제 실현된 이익은 검사 주장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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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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