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김만배, 오늘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23.02.17 (07:08) 수정 2023.02.1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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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1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김 씨가 340억 원 상당의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긴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숨긴 범죄수익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구속 기소됐고, 1년 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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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7 07:08:07
    • 수정2023-02-17 0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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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1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김 씨가 340억 원 상당의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긴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숨긴 범죄수익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구속 기소됐고, 1년 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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