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맞붙은 군산-김제…‘새만금 관할권’ 분쟁 조정
입력 2023.02.17 (07:35)
수정 2023.02.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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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다를 메꿔 만든 새만금의 시설, 누가 맡아야 할까요?
군산시와 김제시가 서로 자신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에 이은 지자체 간 갈등.
이를 조정하기 위한 첫 회의가 오늘(17일) 열립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시와 김제시가 이번에 다투는 시설은 크게 두 개입니다.
추후 새만금 신항만 관할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신항 방파제'와, 수변도시 등 주요 용지와 인접한 '새만금 동서도로'입니다.
김제시는 두 해 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제시 관할로 정한 새만금 2호 방조제와 두 시설이 인접해 있으니 자신이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대법원이 만경강과 동진강으로 새만금 매립지를 나누면서, 김제시 구역으로 본 곳에 두 시설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명호/김제시 해양항만과장 :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이미 (대법원이)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동서도로하고 신항만은 김제시로 결정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반면 군산시가 만든 지도에는 전혀 다른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해상 경계선인데, 군산시는 지금도 이 선을 기준으로 바다를 관리하고 있어 그 안에 있는 신항 방파제가 자신의 관할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진현/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장 : "군산시가 관할하고 있는 바다이고, 그다음에 군산시민들이 살고 있는 섬들 사이에서 매립해서 새롭게 조성되는 항만입니다."]
또 새만금 신항만이 들어서면 군산 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만큼 물류가 오갈 동서도로도 군산시가 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지자체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관할권을 정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두 지자체 의견을 듣고 오는 4월에는 새만금을 직접 찾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아 단기간에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와도 어느 한쪽이 불복할 가능성이 커 관할권을 둘러싼 지리한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전현정
바다를 메꿔 만든 새만금의 시설, 누가 맡아야 할까요?
군산시와 김제시가 서로 자신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에 이은 지자체 간 갈등.
이를 조정하기 위한 첫 회의가 오늘(17일) 열립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시와 김제시가 이번에 다투는 시설은 크게 두 개입니다.
추후 새만금 신항만 관할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신항 방파제'와, 수변도시 등 주요 용지와 인접한 '새만금 동서도로'입니다.
김제시는 두 해 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제시 관할로 정한 새만금 2호 방조제와 두 시설이 인접해 있으니 자신이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대법원이 만경강과 동진강으로 새만금 매립지를 나누면서, 김제시 구역으로 본 곳에 두 시설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명호/김제시 해양항만과장 :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이미 (대법원이)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동서도로하고 신항만은 김제시로 결정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반면 군산시가 만든 지도에는 전혀 다른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해상 경계선인데, 군산시는 지금도 이 선을 기준으로 바다를 관리하고 있어 그 안에 있는 신항 방파제가 자신의 관할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진현/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장 : "군산시가 관할하고 있는 바다이고, 그다음에 군산시민들이 살고 있는 섬들 사이에서 매립해서 새롭게 조성되는 항만입니다."]
또 새만금 신항만이 들어서면 군산 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만큼 물류가 오갈 동서도로도 군산시가 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지자체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관할권을 정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두 지자체 의견을 듣고 오는 4월에는 새만금을 직접 찾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아 단기간에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와도 어느 한쪽이 불복할 가능성이 커 관할권을 둘러싼 지리한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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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2-17 0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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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메꿔 만든 새만금의 시설, 누가 맡아야 할까요?
군산시와 김제시가 서로 자신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에 이은 지자체 간 갈등.
이를 조정하기 위한 첫 회의가 오늘(17일) 열립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시와 김제시가 이번에 다투는 시설은 크게 두 개입니다.
추후 새만금 신항만 관할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신항 방파제'와, 수변도시 등 주요 용지와 인접한 '새만금 동서도로'입니다.
김제시는 두 해 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제시 관할로 정한 새만금 2호 방조제와 두 시설이 인접해 있으니 자신이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대법원이 만경강과 동진강으로 새만금 매립지를 나누면서, 김제시 구역으로 본 곳에 두 시설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명호/김제시 해양항만과장 :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이미 (대법원이)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동서도로하고 신항만은 김제시로 결정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반면 군산시가 만든 지도에는 전혀 다른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해상 경계선인데, 군산시는 지금도 이 선을 기준으로 바다를 관리하고 있어 그 안에 있는 신항 방파제가 자신의 관할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진현/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장 : "군산시가 관할하고 있는 바다이고, 그다음에 군산시민들이 살고 있는 섬들 사이에서 매립해서 새롭게 조성되는 항만입니다."]
또 새만금 신항만이 들어서면 군산 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만큼 물류가 오갈 동서도로도 군산시가 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지자체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관할권을 정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두 지자체 의견을 듣고 오는 4월에는 새만금을 직접 찾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아 단기간에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와도 어느 한쪽이 불복할 가능성이 커 관할권을 둘러싼 지리한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전현정
바다를 메꿔 만든 새만금의 시설, 누가 맡아야 할까요?
군산시와 김제시가 서로 자신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에 이은 지자체 간 갈등.
이를 조정하기 위한 첫 회의가 오늘(17일) 열립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시와 김제시가 이번에 다투는 시설은 크게 두 개입니다.
추후 새만금 신항만 관할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신항 방파제'와, 수변도시 등 주요 용지와 인접한 '새만금 동서도로'입니다.
김제시는 두 해 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제시 관할로 정한 새만금 2호 방조제와 두 시설이 인접해 있으니 자신이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대법원이 만경강과 동진강으로 새만금 매립지를 나누면서, 김제시 구역으로 본 곳에 두 시설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명호/김제시 해양항만과장 :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이미 (대법원이)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동서도로하고 신항만은 김제시로 결정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반면 군산시가 만든 지도에는 전혀 다른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해상 경계선인데, 군산시는 지금도 이 선을 기준으로 바다를 관리하고 있어 그 안에 있는 신항 방파제가 자신의 관할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진현/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장 : "군산시가 관할하고 있는 바다이고, 그다음에 군산시민들이 살고 있는 섬들 사이에서 매립해서 새롭게 조성되는 항만입니다."]
또 새만금 신항만이 들어서면 군산 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만큼 물류가 오갈 동서도로도 군산시가 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지자체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관할권을 정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두 지자체 의견을 듣고 오는 4월에는 새만금을 직접 찾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아 단기간에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와도 어느 한쪽이 불복할 가능성이 커 관할권을 둘러싼 지리한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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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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