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토끼에 물려 15개월 아이 손가락 살점 ‘뜯겨’

입력 2023.02.17 (17:32) 수정 2023.02.1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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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제주도 내 모 동물농장에서 15개월 남아가 토끼에 손가락을 물리는 장면. 토끼는 아이의 오른쪽 넷째 손가락 부위 일부를 물어 삼켰고, 이 사고로 봉합 수술을 받았다. 시청자 제공지난달 2일 제주도 내 모 동물농장에서 15개월 남아가 토끼에 손가락을 물리는 장면. 토끼는 아이의 오른쪽 넷째 손가락 부위 일부를 물어 삼켰고, 이 사고로 봉합 수술을 받았다. 시청자 제공

제주의 한 체험형 동물농장에서 15개월 아이가 토끼에게 손가락을 물려 살점이 크게 뜯겼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까지 농장 측에서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동물을 직접 만지고 먹이도 줄 수 있는 소규모 체험형 동물원이 전국 곳곳에 들어서며 성업 중인 가운데, 어린이들이 동물의 공격을 받아 다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른쪽 넷째 손가락 살점 뜯겨나가…후유 장애 생길까 봐 걱정"

사고는 지난 1월 2일 제주도 내 모 동물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개방된 우리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부모는 밝혔습니다.

직원이 토끼를 아이들에게 안겨주며 사진을 찍으라고 안내해 경계심 없이 들어갔는데, 아이 주변으로 토끼가 몰려들었고, 이 가운데 한 마리가 손가락 살점을 물어뜯어 삼킨 것입니다.

부모 측은 업체 측이 울타리 안에서 별다른 통제나 주의 없이 놀게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토끼 울타리 안에서는 아이들이 토끼를 안아보고, 만지는 체험 활동이 한창이었습니다. 울타리 안에는 업장 관계자가 있었지만, 별다른 제지는 없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사고 직전까지도 아이가 토끼들과 노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KBS와의 통화에서 "절단된 손가락을 빨리 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토끼가 손가락을 삼킨 상황"이었다며 "119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의 오른쪽 넷째 손가락 손톱 아래 일부가 뜯겨나갔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아이가 구토와 열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도 실려 가기도 하는 등, 패혈증 의심 증세까지 보이면서 부모는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부모는 "병원에서 손가락 끝 신경이 죽을 수 있어 계속 경과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후유증도 걱정되고, 나중에 아이가 커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지장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토로했습니다.

■ "손가락 잘리는 사고 났는데, 업체는 보험사 통해서만 연락"

해당 업장으로부터 성의 있는 사과나 피해 보상 제안조차 받지 못한 것도, 피해 아동 가족을 더욱 분개하게 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병원에 가는 동안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물으려고 전화했더니, 처음에는 '큰 규모의 동물농장이 아니고 카페 형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고 했다"면서 "어떻게 사업장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을 수 있느냐고 따져 묻자,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와서는 '보험 처리를 접수했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이후에도 동물원 측에서 아이의 상태나 치료 과정을 묻는 한 통의 전화도 없었고, 어느 관계자도 찾아온 적 없다"며 "해당 동물원 대표에게 전화했더니 '손님과 투어 중이다', '공항이라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장사하는 입장 이전에 사람의 도리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아이는 수술을 했지만, 지금도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미 수술비와 2주간의 입원비, 통원 치료비로만 수백만 원이 들었지만, 부모는 치료비보다도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행여 생길지 모를 상해 후유 장애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큽니다.

■ "뒤늦게 사고 나서야 '토끼가 물 수 있어요' 주의 팻말"

부모는 사고가 나서야 사고가 발생한 토끼장 울타리에 '주의 문구'가 적힌 팻말이 달린 것 같다며, 사고 전후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토끼가 어린아이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사고가 발생한 제주 도내 모 동물농장 토끼장 모습. 사고 이후에 붙은 것으로 추정되는 안내문에는 ‘토끼 입에 손대지 마세요. 토끼가 물 수도 있습니다’는 글귀가 적혀있다(아래).토끼가 어린아이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사고가 발생한 제주 도내 모 동물농장 토끼장 모습. 사고 이후에 붙은 것으로 추정되는 안내문에는 ‘토끼 입에 손대지 마세요. 토끼가 물 수도 있습니다’는 글귀가 적혀있다(아래).

이들은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현장에서 동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관리자 배치 부족과, 업체 측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은 없느냐며 반문했습니다.

아이 부모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토끼와 함께 놀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었고, 별다른 제지도 없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 모두 그렇게 놀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동물원 측은 '토끼가 물 수 있다'며 육성으로 주의를 계속 줬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경각심을 주고 안내했었다면 아기 엄마가 그렇게 토끼들이 아이에게 몰려들어 물게 놔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같은 동물농장을 다녀왔다는 다른 이용객들의 후기를 보면 '아이들이 토끼 우리를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아이들이 닫힌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도 직원들은 알지도 못했다'는 경험담도 있다"면서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도 업장이 책임을 지는데, 통제나 제지도 없었던 동물농장 측에서 '다친 건 손님 탓'이라고 하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토끼가 어린아이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사고가 발생한 제주 도내 모 동물농장 토끼장 모습. 사고 이후에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먹이는 밖에서’라는 안내문이 울타리 바깥에 부착되어 있다.토끼가 어린아이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사고가 발생한 제주 도내 모 동물농장 토끼장 모습. 사고 이후에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먹이는 밖에서’라는 안내문이 울타리 바깥에 부착되어 있다.

■ 업체 측 "이용자들에게 주의 고지…상해는 보험 처리"

이에 대해 해당 동물농장 측은 이용자들에게 '토끼가 물 수 있다'며 사고 발생 위험을 고지했고,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등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보호자와 아이들 누구에게나 '입에 손 넣지 마세요, 당근 주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면서 본인도 이날 사고가 났을 때, 울타리 안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어린 아기가 토끼장 땅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시 보호자는 울타리 바깥에 있었다"면서 "내가 토끼장 안에서 손님들에게 새끼 토끼를 안겨주며 쓰다듬도록 도와주던 찰나에, 큰 토끼가 아기 손가락을 물어버린 사고가 눈 깜짝할 새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끼장에 '토끼가 물 수 있다'는 안내문이 뒤늦게 붙은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부착해 두지만, 종이 안내문이다 보니 붙여 놓으면 자꾸 떨어진다"면서 "사고 이후에 다시 붙였다고 손해사정사에게도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이 부모는 "그동안 들인 병원비와 비교하면 손해사정사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데다, 아이가 앞으로 어떤 후유 장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제시한 합의서를 돌려보냈다"면서 "동물원 측의 태도가 괘씸해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합의금을 더 받고자 할 마음도 없다. 우리 아이는 이미 다쳤지만, 다른 아이들은 이 같은 사고로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경각심을 주고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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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농장 토끼에 물려 15개월 아이 손가락 살점 ‘뜯겨’
    • 입력 2023-02-17 17:32:45
    • 수정2023-02-17 23: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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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제주도 내 모 동물농장에서 15개월 남아가 토끼에 손가락을 물리는 장면. 토끼는 아이의 오른쪽 넷째 손가락 부위 일부를 물어 삼켰고, 이 사고로 봉합 수술을 받았다. 시청자 제공
제주의 한 체험형 동물농장에서 15개월 아이가 토끼에게 손가락을 물려 살점이 크게 뜯겼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까지 농장 측에서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동물을 직접 만지고 먹이도 줄 수 있는 소규모 체험형 동물원이 전국 곳곳에 들어서며 성업 중인 가운데, 어린이들이 동물의 공격을 받아 다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른쪽 넷째 손가락 살점 뜯겨나가…후유 장애 생길까 봐 걱정"

사고는 지난 1월 2일 제주도 내 모 동물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개방된 우리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부모는 밝혔습니다.

직원이 토끼를 아이들에게 안겨주며 사진을 찍으라고 안내해 경계심 없이 들어갔는데, 아이 주변으로 토끼가 몰려들었고, 이 가운데 한 마리가 손가락 살점을 물어뜯어 삼킨 것입니다.

부모 측은 업체 측이 울타리 안에서 별다른 통제나 주의 없이 놀게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토끼 울타리 안에서는 아이들이 토끼를 안아보고, 만지는 체험 활동이 한창이었습니다. 울타리 안에는 업장 관계자가 있었지만, 별다른 제지는 없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사고 직전까지도 아이가 토끼들과 노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KBS와의 통화에서 "절단된 손가락을 빨리 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토끼가 손가락을 삼킨 상황"이었다며 "119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의 오른쪽 넷째 손가락 손톱 아래 일부가 뜯겨나갔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아이가 구토와 열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도 실려 가기도 하는 등, 패혈증 의심 증세까지 보이면서 부모는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부모는 "병원에서 손가락 끝 신경이 죽을 수 있어 계속 경과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후유증도 걱정되고, 나중에 아이가 커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지장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토로했습니다.

■ "손가락 잘리는 사고 났는데, 업체는 보험사 통해서만 연락"

해당 업장으로부터 성의 있는 사과나 피해 보상 제안조차 받지 못한 것도, 피해 아동 가족을 더욱 분개하게 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병원에 가는 동안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물으려고 전화했더니, 처음에는 '큰 규모의 동물농장이 아니고 카페 형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고 했다"면서 "어떻게 사업장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을 수 있느냐고 따져 묻자,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와서는 '보험 처리를 접수했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이후에도 동물원 측에서 아이의 상태나 치료 과정을 묻는 한 통의 전화도 없었고, 어느 관계자도 찾아온 적 없다"며 "해당 동물원 대표에게 전화했더니 '손님과 투어 중이다', '공항이라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장사하는 입장 이전에 사람의 도리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아이는 수술을 했지만, 지금도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미 수술비와 2주간의 입원비, 통원 치료비로만 수백만 원이 들었지만, 부모는 치료비보다도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행여 생길지 모를 상해 후유 장애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큽니다.

■ "뒤늦게 사고 나서야 '토끼가 물 수 있어요' 주의 팻말"

부모는 사고가 나서야 사고가 발생한 토끼장 울타리에 '주의 문구'가 적힌 팻말이 달린 것 같다며, 사고 전후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토끼가 어린아이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사고가 발생한 제주 도내 모 동물농장 토끼장 모습. 사고 이후에 붙은 것으로 추정되는 안내문에는 ‘토끼 입에 손대지 마세요. 토끼가 물 수도 있습니다’는 글귀가 적혀있다(아래).
이들은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현장에서 동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관리자 배치 부족과, 업체 측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은 없느냐며 반문했습니다.

아이 부모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토끼와 함께 놀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었고, 별다른 제지도 없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 모두 그렇게 놀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동물원 측은 '토끼가 물 수 있다'며 육성으로 주의를 계속 줬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경각심을 주고 안내했었다면 아기 엄마가 그렇게 토끼들이 아이에게 몰려들어 물게 놔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같은 동물농장을 다녀왔다는 다른 이용객들의 후기를 보면 '아이들이 토끼 우리를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아이들이 닫힌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도 직원들은 알지도 못했다'는 경험담도 있다"면서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도 업장이 책임을 지는데, 통제나 제지도 없었던 동물농장 측에서 '다친 건 손님 탓'이라고 하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토끼가 어린아이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사고가 발생한 제주 도내 모 동물농장 토끼장 모습. 사고 이후에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먹이는 밖에서’라는 안내문이 울타리 바깥에 부착되어 있다.
■ 업체 측 "이용자들에게 주의 고지…상해는 보험 처리"

이에 대해 해당 동물농장 측은 이용자들에게 '토끼가 물 수 있다'며 사고 발생 위험을 고지했고,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등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보호자와 아이들 누구에게나 '입에 손 넣지 마세요, 당근 주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면서 본인도 이날 사고가 났을 때, 울타리 안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어린 아기가 토끼장 땅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시 보호자는 울타리 바깥에 있었다"면서 "내가 토끼장 안에서 손님들에게 새끼 토끼를 안겨주며 쓰다듬도록 도와주던 찰나에, 큰 토끼가 아기 손가락을 물어버린 사고가 눈 깜짝할 새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끼장에 '토끼가 물 수 있다'는 안내문이 뒤늦게 붙은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부착해 두지만, 종이 안내문이다 보니 붙여 놓으면 자꾸 떨어진다"면서 "사고 이후에 다시 붙였다고 손해사정사에게도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이 부모는 "그동안 들인 병원비와 비교하면 손해사정사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데다, 아이가 앞으로 어떤 후유 장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제시한 합의서를 돌려보냈다"면서 "동물원 측의 태도가 괘씸해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합의금을 더 받고자 할 마음도 없다. 우리 아이는 이미 다쳤지만, 다른 아이들은 이 같은 사고로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경각심을 주고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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