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112 거짓 신고한 50대, 즉결심판 회부
입력 2023.02.17 (19:48)
수정 2023.02.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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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백여 차례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잦은 거짓 신고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다며,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백여 차례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잦은 거짓 신고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다며,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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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적으로 112 거짓 신고한 50대, 즉결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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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7 19:48:50
- 수정2023-02-17 19:52:14
임실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백여 차례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잦은 거짓 신고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다며,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백여 차례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잦은 거짓 신고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다며,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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