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환각물질 흡입한 40대 징역 2년
입력 2023.02.20 (08:19)
수정 2023.02.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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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 김택우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 4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방향 인근 갓길에서 승용차를 세운 뒤 환각물질이 들어간 접착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1999년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해 17차례나 처벌받았다며, 재범방지를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방향 인근 갓길에서 승용차를 세운 뒤 환각물질이 들어간 접착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1999년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해 17차례나 처벌받았다며, 재범방지를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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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서 환각물질 흡입한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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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0 08:19:03
- 수정2023-02-20 08:26:45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 김택우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 4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방향 인근 갓길에서 승용차를 세운 뒤 환각물질이 들어간 접착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1999년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해 17차례나 처벌받았다며, 재범방지를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방향 인근 갓길에서 승용차를 세운 뒤 환각물질이 들어간 접착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1999년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해 17차례나 처벌받았다며, 재범방지를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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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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