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자문위 “중국발 방역 조치 조정 가능”

입력 2023.02.20 (17:12) 수정 2023.02.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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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국내와 중국의 방역 상황 평가를 토대로 지난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국 전후 PCR 검사 의무 등 중국 관련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자문위의 권고를 토대로 이르면 모레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 다수는 국내와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고 신종 변이에 대한 감시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중국발 항공편 도착지 일원화와 입국 전·후 검사 의무를 2월 중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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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자문위 “중국발 방역 조치 조정 가능”
    • 입력 2023-02-20 17:12:24
    • 수정2023-02-20 17: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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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국내와 중국의 방역 상황 평가를 토대로 지난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국 전후 PCR 검사 의무 등 중국 관련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자문위의 권고를 토대로 이르면 모레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 다수는 국내와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고 신종 변이에 대한 감시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중국발 항공편 도착지 일원화와 입국 전·후 검사 의무를 2월 중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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