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확대하고 파업 손배소 제한”…노란봉투법 쟁점은?
입력 2023.02.20 (21:22)
수정 2023.02.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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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사정 모두 나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조법 개정안, 쟁점을 따져봅니다.
모두 2개항을 바꾸겠다는 건데 먼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부터 보죠?
[기자]
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 이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직들도 '실제 근로 조건을 결정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앵커]
교섭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왜 정부, 경영계는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 이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원청 입장에선 여러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 올 경우 노사 관계가 불안정해진다, 자칫 법 해석을 잘못했다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야당, 노동계는 어떻게 보나요?
[기자]
이미 법원에선 원청을 사용자로 본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나 국제노동기구도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정부에 잇따라 권고한 만큼 법 개정은 당연하단 입장입니다.
[앵커]
또다른 조항도 짚어보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이 조건을 제한하겠다는 거죠?
[기자]
네,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대신, 조합원별로 손해액을 정하도록 했는데요.
노동계는 귀책 사유나 책임에 따라 개별적으로 손해액을 정하는 건 공평하다고 수긍하고 있고요.
반면 경영계는 손해액을 개인별로 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송이 제약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사정 모두 나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조법 개정안, 쟁점을 따져봅니다.
모두 2개항을 바꾸겠다는 건데 먼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부터 보죠?
[기자]
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 이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직들도 '실제 근로 조건을 결정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앵커]
교섭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왜 정부, 경영계는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 이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원청 입장에선 여러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 올 경우 노사 관계가 불안정해진다, 자칫 법 해석을 잘못했다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야당, 노동계는 어떻게 보나요?
[기자]
이미 법원에선 원청을 사용자로 본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나 국제노동기구도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정부에 잇따라 권고한 만큼 법 개정은 당연하단 입장입니다.
[앵커]
또다른 조항도 짚어보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이 조건을 제한하겠다는 거죠?
[기자]
네,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대신, 조합원별로 손해액을 정하도록 했는데요.
노동계는 귀책 사유나 책임에 따라 개별적으로 손해액을 정하는 건 공평하다고 수긍하고 있고요.
반면 경영계는 손해액을 개인별로 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송이 제약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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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확대하고 파업 손배소 제한”…노란봉투법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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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0 21:22:36
- 수정2023-02-20 22:06:47
[앵커]
노사정 모두 나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조법 개정안, 쟁점을 따져봅니다.
모두 2개항을 바꾸겠다는 건데 먼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부터 보죠?
[기자]
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 이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직들도 '실제 근로 조건을 결정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앵커]
교섭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왜 정부, 경영계는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 이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원청 입장에선 여러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 올 경우 노사 관계가 불안정해진다, 자칫 법 해석을 잘못했다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야당, 노동계는 어떻게 보나요?
[기자]
이미 법원에선 원청을 사용자로 본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나 국제노동기구도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정부에 잇따라 권고한 만큼 법 개정은 당연하단 입장입니다.
[앵커]
또다른 조항도 짚어보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이 조건을 제한하겠다는 거죠?
[기자]
네,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대신, 조합원별로 손해액을 정하도록 했는데요.
노동계는 귀책 사유나 책임에 따라 개별적으로 손해액을 정하는 건 공평하다고 수긍하고 있고요.
반면 경영계는 손해액을 개인별로 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송이 제약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사정 모두 나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조법 개정안, 쟁점을 따져봅니다.
모두 2개항을 바꾸겠다는 건데 먼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부터 보죠?
[기자]
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 이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직들도 '실제 근로 조건을 결정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앵커]
교섭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왜 정부, 경영계는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 이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원청 입장에선 여러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 올 경우 노사 관계가 불안정해진다, 자칫 법 해석을 잘못했다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야당, 노동계는 어떻게 보나요?
[기자]
이미 법원에선 원청을 사용자로 본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나 국제노동기구도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정부에 잇따라 권고한 만큼 법 개정은 당연하단 입장입니다.
[앵커]
또다른 조항도 짚어보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이 조건을 제한하겠다는 거죠?
[기자]
네,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대신, 조합원별로 손해액을 정하도록 했는데요.
노동계는 귀책 사유나 책임에 따라 개별적으로 손해액을 정하는 건 공평하다고 수긍하고 있고요.
반면 경영계는 손해액을 개인별로 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송이 제약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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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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