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묶인 땅’ 승소했지만 재산권 행사 ‘아직’
입력 2023.02.21 (10:22)
수정 2023.02.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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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 시설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토지주들이 광양시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이기고도 남은 절차에 묶여 아직도 온전한 재산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양항 인근 4차선 도로, 1991년, 이 도로를 10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세워졌지만, 30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을 푸는 일몰제 시행 직전에 광양시가 시설고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다시 도시계획에 묶이게 된 겁니다.
[서경운/토지 소유주/2020년 11월 : "집행할 능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더 이상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위법 부당하다."]
토지주들은 재산권 피해가 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해당 토지가 포함되지 않고, 계획상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 줍니다.
광양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도시계획은 효력을 잃게 됐지만, 재판이 끝나고도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최형욱/광양시 도시계획팀장 : "이미 (도시계획 효력은) 상실된 것이고요. 광양시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실시 계획 변경인가를 통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산권 행사를 위해 건축물대장이 필요하지만, 십수 년 사용한 가설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로 다시 인허가절차를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서경운/토지 소유주 : "(재판 후에도) 광양시는 건축물대장 작성도 안 하고 있고, 토지대장 정리도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 미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국토부 질의와 법률 자문 결과, 도시계획이 실효됐다 해도 가설 건축물은 인허가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 승소에도 불구하고 땅 주인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 시설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토지주들이 광양시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이기고도 남은 절차에 묶여 아직도 온전한 재산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양항 인근 4차선 도로, 1991년, 이 도로를 10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세워졌지만, 30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을 푸는 일몰제 시행 직전에 광양시가 시설고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다시 도시계획에 묶이게 된 겁니다.
[서경운/토지 소유주/2020년 11월 : "집행할 능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더 이상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위법 부당하다."]
토지주들은 재산권 피해가 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해당 토지가 포함되지 않고, 계획상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 줍니다.
광양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도시계획은 효력을 잃게 됐지만, 재판이 끝나고도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최형욱/광양시 도시계획팀장 : "이미 (도시계획 효력은) 상실된 것이고요. 광양시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실시 계획 변경인가를 통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산권 행사를 위해 건축물대장이 필요하지만, 십수 년 사용한 가설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로 다시 인허가절차를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서경운/토지 소유주 : "(재판 후에도) 광양시는 건축물대장 작성도 안 하고 있고, 토지대장 정리도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 미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국토부 질의와 법률 자문 결과, 도시계획이 실효됐다 해도 가설 건축물은 인허가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 승소에도 불구하고 땅 주인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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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2-21 10:34:36
[앵커]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 시설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토지주들이 광양시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이기고도 남은 절차에 묶여 아직도 온전한 재산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양항 인근 4차선 도로, 1991년, 이 도로를 10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세워졌지만, 30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을 푸는 일몰제 시행 직전에 광양시가 시설고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다시 도시계획에 묶이게 된 겁니다.
[서경운/토지 소유주/2020년 11월 : "집행할 능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더 이상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위법 부당하다."]
토지주들은 재산권 피해가 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해당 토지가 포함되지 않고, 계획상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 줍니다.
광양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도시계획은 효력을 잃게 됐지만, 재판이 끝나고도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최형욱/광양시 도시계획팀장 : "이미 (도시계획 효력은) 상실된 것이고요. 광양시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실시 계획 변경인가를 통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산권 행사를 위해 건축물대장이 필요하지만, 십수 년 사용한 가설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로 다시 인허가절차를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서경운/토지 소유주 : "(재판 후에도) 광양시는 건축물대장 작성도 안 하고 있고, 토지대장 정리도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 미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국토부 질의와 법률 자문 결과, 도시계획이 실효됐다 해도 가설 건축물은 인허가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 승소에도 불구하고 땅 주인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 시설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토지주들이 광양시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이기고도 남은 절차에 묶여 아직도 온전한 재산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양항 인근 4차선 도로, 1991년, 이 도로를 10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세워졌지만, 30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을 푸는 일몰제 시행 직전에 광양시가 시설고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다시 도시계획에 묶이게 된 겁니다.
[서경운/토지 소유주/2020년 11월 : "집행할 능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더 이상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위법 부당하다."]
토지주들은 재산권 피해가 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해당 토지가 포함되지 않고, 계획상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 줍니다.
광양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도시계획은 효력을 잃게 됐지만, 재판이 끝나고도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최형욱/광양시 도시계획팀장 : "이미 (도시계획 효력은) 상실된 것이고요. 광양시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실시 계획 변경인가를 통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산권 행사를 위해 건축물대장이 필요하지만, 십수 년 사용한 가설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로 다시 인허가절차를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서경운/토지 소유주 : "(재판 후에도) 광양시는 건축물대장 작성도 안 하고 있고, 토지대장 정리도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 미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국토부 질의와 법률 자문 결과, 도시계획이 실효됐다 해도 가설 건축물은 인허가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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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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