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웅동지구 ‘지체상금도 없어’…“불리한 협약”

입력 2023.02.21 (19:02) 수정 2023.02.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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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사업자에게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천6백억 원을 물어주게 된 경남 마산 로봇랜드 사업.

야심차게 추진했던 진해 웅동레저단지 사업도 결국, 비슷한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KBS가 경상남도 자체 감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웅동레저단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여러 잘못이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프장만 운영하고 공정률 64%에서 멈춰선 진해 웅동지구.

자본잠식 상태인 민간사업자의 후속 사업 능력이 없다는 것이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판단입니다.

현재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시행자 지위를 박탈과 대체 사업자 물색이 검토됩니다.

관련 절차를 앞두고, KBS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사업 추진과정에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잘못이 지적됐습니다.

준공일을 못 맞추면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물리는 지체상금이 협약에 아예 빠진 것.

이 때문에 로봇랜드 사업에 담긴 협약 수준으로만 했어도 웅동지구는 하루 3억 원, 지금까지 141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또, 투자비를 정산해 100% 지급하는 것도 경남 마산 로봇랜드나 거제 장목 프로젝트 같은 다른 민자사업과 비교해 높은 비율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마저도 사업자가 제시한 세부 투자비를 검증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웅동지구 사업협약 일부는 천6백억 원을 물어준 로봇랜드 사업보다 행정당국에 불리한 협약이었다고 감사위원회는 판단한 셈입니다.

감사 내용을 전달받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각각 감사위원회에 해명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창원시 자체감사에서 골프장 수익 재투자 비율을 크게 낮춰줘, 민간사업자에게 300억 원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 드러나기도 한 진해 웅동지구.

협약 해지 뒤 9개월 안에 새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에게 1,560억 원에서 2,400억 원 수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로봇랜드 해지 지급금을 뛰어 넘는 또 다른 지방재정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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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 웅동지구 ‘지체상금도 없어’…“불리한 협약”
    • 입력 2023-02-21 19:02:39
    • 수정2023-02-21 19:58:14
    뉴스7(창원)
[앵커]

민간사업자에게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천6백억 원을 물어주게 된 경남 마산 로봇랜드 사업.

야심차게 추진했던 진해 웅동레저단지 사업도 결국, 비슷한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KBS가 경상남도 자체 감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웅동레저단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여러 잘못이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프장만 운영하고 공정률 64%에서 멈춰선 진해 웅동지구.

자본잠식 상태인 민간사업자의 후속 사업 능력이 없다는 것이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판단입니다.

현재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시행자 지위를 박탈과 대체 사업자 물색이 검토됩니다.

관련 절차를 앞두고, KBS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사업 추진과정에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잘못이 지적됐습니다.

준공일을 못 맞추면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물리는 지체상금이 협약에 아예 빠진 것.

이 때문에 로봇랜드 사업에 담긴 협약 수준으로만 했어도 웅동지구는 하루 3억 원, 지금까지 141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또, 투자비를 정산해 100% 지급하는 것도 경남 마산 로봇랜드나 거제 장목 프로젝트 같은 다른 민자사업과 비교해 높은 비율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마저도 사업자가 제시한 세부 투자비를 검증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웅동지구 사업협약 일부는 천6백억 원을 물어준 로봇랜드 사업보다 행정당국에 불리한 협약이었다고 감사위원회는 판단한 셈입니다.

감사 내용을 전달받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각각 감사위원회에 해명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창원시 자체감사에서 골프장 수익 재투자 비율을 크게 낮춰줘, 민간사업자에게 300억 원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 드러나기도 한 진해 웅동지구.

협약 해지 뒤 9개월 안에 새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에게 1,560억 원에서 2,400억 원 수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로봇랜드 해지 지급금을 뛰어 넘는 또 다른 지방재정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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