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월 11만 원→15만 원 인상
입력 2023.02.21 (19:28)
수정 2023.02.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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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 긴급복지지원금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한 달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내일부터 다음 달까지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한 달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내일부터 다음 달까지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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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월 11만 원→15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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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1 19:28:01
- 수정2023-02-21 19:58:15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 긴급복지지원금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한 달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내일부터 다음 달까지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한 달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내일부터 다음 달까지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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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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