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장부공개 파장 팩트체크

입력 2023.02.21 (21:20) 수정 2023.02.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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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 회계장부도 정부가 계속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일 강조하는 배경은 뭡니까?

[기자]

노동, 교육, 연금 등 이른바 '3대 개혁' 중 '노동'은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 때처럼 여론 호응도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로 국정 지지율, 국정동력, 끌어올리겠다는 계산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도 이례적으로 생중계로 공개했는데 직접 여론에 호소하겠다, 이런 뜻일 겁니다.

[앵커]

하지만 양대노총은 정부에 회계를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맞는 주장입니까?

[기자]

양대노총은 재정 투명성은 정부가 아니라 돈을 낸 조합원들이 회계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니 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노조법에서도 회계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지 정부에 제출하란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노조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 조항은 '검사'였다가 '조사', 그리고 지금의 '보고'로 점차 약화됐거든요.

노동계는 법이 개정돼온 취지를 봤을 때 정부의 요구는 월권이란 주장입니다.

[앵커]

국회 입법조사처도 해석을 내놨죠? 노조 회계장부 공개, 의무입니까?

[기자]

노동계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존 판례와 국제노동기구 기준을 고려한 결과, 노조 재정 서류가 정부 보고 대상으로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주요 선진국 노조들은 회계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지적했죠.

여러 자료를 확인해봤는데요.

미국과 영국은 노조가 연차회계보고서를 정부에 내도록 돼 있는 게 맞고요.

독일과 프랑스는 관련 법 규정이 없고, 노조 자치에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앵커]

관련법이 미비하다면서 정부가 대안을 서두르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한다는 겁니까?

[기자]

현재 노조 회계 감사는 자격 규정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셀프 감사' 비판이 나오는데요.

고용노동부는 공신력을 갖춘 사람이 회계를 감사하고, 전자공시를 통해 이를 상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앵커]

앞으로 노정 갈등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전망합니까?

[기자]

일단 정부는 계속 법과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노조에 대해 '건폭'으로까지 지칭한 만큼, 대화는 쉽지 않을 텐데요.

강경한 민주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화를 추구하는 한국노총도 "가계부를 추궁하니 대화가 되겠느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요.

강대강 대치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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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장부공개 파장 팩트체크
    • 입력 2023-02-21 21:20:52
    • 수정2023-02-21 22: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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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 회계장부도 정부가 계속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일 강조하는 배경은 뭡니까?

[기자]

노동, 교육, 연금 등 이른바 '3대 개혁' 중 '노동'은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 때처럼 여론 호응도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로 국정 지지율, 국정동력, 끌어올리겠다는 계산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도 이례적으로 생중계로 공개했는데 직접 여론에 호소하겠다, 이런 뜻일 겁니다.

[앵커]

하지만 양대노총은 정부에 회계를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맞는 주장입니까?

[기자]

양대노총은 재정 투명성은 정부가 아니라 돈을 낸 조합원들이 회계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니 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노조법에서도 회계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지 정부에 제출하란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노조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 조항은 '검사'였다가 '조사', 그리고 지금의 '보고'로 점차 약화됐거든요.

노동계는 법이 개정돼온 취지를 봤을 때 정부의 요구는 월권이란 주장입니다.

[앵커]

국회 입법조사처도 해석을 내놨죠? 노조 회계장부 공개, 의무입니까?

[기자]

노동계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존 판례와 국제노동기구 기준을 고려한 결과, 노조 재정 서류가 정부 보고 대상으로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주요 선진국 노조들은 회계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지적했죠.

여러 자료를 확인해봤는데요.

미국과 영국은 노조가 연차회계보고서를 정부에 내도록 돼 있는 게 맞고요.

독일과 프랑스는 관련 법 규정이 없고, 노조 자치에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앵커]

관련법이 미비하다면서 정부가 대안을 서두르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한다는 겁니까?

[기자]

현재 노조 회계 감사는 자격 규정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셀프 감사' 비판이 나오는데요.

고용노동부는 공신력을 갖춘 사람이 회계를 감사하고, 전자공시를 통해 이를 상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앵커]

앞으로 노정 갈등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전망합니까?

[기자]

일단 정부는 계속 법과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노조에 대해 '건폭'으로까지 지칭한 만큼, 대화는 쉽지 않을 텐데요.

강경한 민주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화를 추구하는 한국노총도 "가계부를 추궁하니 대화가 되겠느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요.

강대강 대치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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