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합’의 권리, 어디까지 인정되나?

입력 2023.02.21 (21:30) 수정 2023.02.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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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취재한 법조팀 민정희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 기자, 오늘(21일) 판결이 이른바 '동성 커플'의 '부부'로서의 지위나 권리까지 인정한 건 아니죠?

[기자]

네, 인정한 게 아닙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혼인 관계'는 물론이고, '사실혼' 여부도, 앞선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춰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까진 가능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재판부는 '이성 간 사실혼'이나 '동성 결합'이나, 정서적, 경제적 생활공동체로선 본질적 성격이 같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성 간이든 동성 간이든 '피부양' 자격 얻는 것까지 차별해서는 안 되고, '성적 지향'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도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만 법원은 기본적으로 혼인이나 사실혼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만큼, '동성 부부'라든가 '동성혼' '배우자' 같은 표현 대신, '동성결합 상대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앵커]

그래도 '동성 커플'의 권리를 처음 인정한 건데 1심과 항소심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기자]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다. '동성' 간 사실혼은 인정 못 한다."

이 판단은, 1~2심이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논리를 풀어나갔는데요.

'혼인' 관계는 인정 않더라도,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장' 제도의 특성은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성별이나 동거 유형을 떠나 다 똑같은 국민인데, 피부양 자격까지 박탈하는 게, 과연 '평등 원칙'에 부합하느냐?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건보공단이 이랬다 저랬다 결정을 뒤바꾼, 절차상의 문제도 감안했습니다.

재판부가 고심한 흔적은 특히 판결문 말미에 엿보였는데요.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차별이 있어 왔지만 국제적으로는 사라지는 추세다" 이렇게 밝혔고요.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모든 동성 커플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는 건가요?

[기자]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고 건보공단이 상고하겠다고 한 만큼 대법원의 결론을 또 봐야겠습니다.

건보공단은 일단 판결문을 분석한 뒤에 자세한 입장을 내겠다고 했는데, 공단 입장을 묻는 '외신'들의 문의도, 오늘(21일) 빗발쳤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네,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민정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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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결합’의 권리, 어디까지 인정되나?
    • 입력 2023-02-21 21:30:21
    • 수정2023-02-21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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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취재한 법조팀 민정희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 기자, 오늘(21일) 판결이 이른바 '동성 커플'의 '부부'로서의 지위나 권리까지 인정한 건 아니죠?

[기자]

네, 인정한 게 아닙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혼인 관계'는 물론이고, '사실혼' 여부도, 앞선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춰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까진 가능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재판부는 '이성 간 사실혼'이나 '동성 결합'이나, 정서적, 경제적 생활공동체로선 본질적 성격이 같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성 간이든 동성 간이든 '피부양' 자격 얻는 것까지 차별해서는 안 되고, '성적 지향'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도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만 법원은 기본적으로 혼인이나 사실혼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만큼, '동성 부부'라든가 '동성혼' '배우자' 같은 표현 대신, '동성결합 상대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앵커]

그래도 '동성 커플'의 권리를 처음 인정한 건데 1심과 항소심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기자]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다. '동성' 간 사실혼은 인정 못 한다."

이 판단은, 1~2심이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논리를 풀어나갔는데요.

'혼인' 관계는 인정 않더라도,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장' 제도의 특성은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성별이나 동거 유형을 떠나 다 똑같은 국민인데, 피부양 자격까지 박탈하는 게, 과연 '평등 원칙'에 부합하느냐?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건보공단이 이랬다 저랬다 결정을 뒤바꾼, 절차상의 문제도 감안했습니다.

재판부가 고심한 흔적은 특히 판결문 말미에 엿보였는데요.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차별이 있어 왔지만 국제적으로는 사라지는 추세다" 이렇게 밝혔고요.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모든 동성 커플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는 건가요?

[기자]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고 건보공단이 상고하겠다고 한 만큼 대법원의 결론을 또 봐야겠습니다.

건보공단은 일단 판결문을 분석한 뒤에 자세한 입장을 내겠다고 했는데, 공단 입장을 묻는 '외신'들의 문의도, 오늘(21일) 빗발쳤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네,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민정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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