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간첩 조작 ‘故 한삼택 씨’ 진실규명 결정

입력 2023.02.21 (22:00) 수정 2023.02.2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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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70년 대 제주에서 이뤄진 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2기 진화위는 제52차 위원회를 통해 고 한삼택 씨의 조총련 간첩 조작사건 당시 불법감금과 전기고문 등이 있었다며 피해자 한 씨에 대한 국가 사과와 재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조총련 간첩 조작사건은 1967년 당시 북제주군 구좌면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고(故) 한삼택 씨가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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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총련 간첩 조작 ‘故 한삼택 씨’ 진실규명 결정
    • 입력 2023-02-21 22:00:02
    • 수정2023-02-21 22:06:54
    뉴스9(제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70년 대 제주에서 이뤄진 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2기 진화위는 제52차 위원회를 통해 고 한삼택 씨의 조총련 간첩 조작사건 당시 불법감금과 전기고문 등이 있었다며 피해자 한 씨에 대한 국가 사과와 재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조총련 간첩 조작사건은 1967년 당시 북제주군 구좌면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고(故) 한삼택 씨가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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