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결합 상대방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입력 2023.02.22 (09:08)
수정 2023.02.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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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 상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반적인 사실혼 부부와 달리, '동성' 커플에 대해서만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을 차별하는 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 전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도 받았지만, 현실 생활에선 넘어야 할 벽이 많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건강보험'.
두 사람 다 직장 생활을 할 땐 문제가 없었지만, 소 씨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소 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이 '동성 커플'임을 밝히며, 김 씨가 든 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공단 측은 처음엔 서류로 자격을 인정해 줬는데, 이 사연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자, 돌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 때부터 법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소 씨는 "차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성결합과 사실혼 배우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당사자들 관계가 '이성'인지 '동성'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피부양 자격을 달리 본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행법 상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결합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동성 결합'을 사실혼으로 인정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 씨와 김 씨는 그래도 사법부가 성소수자 커플의 권리를 인정한 첫 사례라고 환영했습니다.
[소성욱/소송 당사자 : "(성소수자가)그동안 어떤 불평등에 놓여 있었는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세상에 더 알려지게 되는 것 같아서(기쁩니다)."]
[김용민/동성결합 상대방 : "이 소송으로 얻어낸 권리는 혼인이 얻어낼 수 있는 천 가지의 권리 중에 단 한 가지일 뿐입니다."]
건보공단은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찬의
이른바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 상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반적인 사실혼 부부와 달리, '동성' 커플에 대해서만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을 차별하는 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 전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도 받았지만, 현실 생활에선 넘어야 할 벽이 많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건강보험'.
두 사람 다 직장 생활을 할 땐 문제가 없었지만, 소 씨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소 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이 '동성 커플'임을 밝히며, 김 씨가 든 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공단 측은 처음엔 서류로 자격을 인정해 줬는데, 이 사연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자, 돌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 때부터 법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소 씨는 "차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성결합과 사실혼 배우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당사자들 관계가 '이성'인지 '동성'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피부양 자격을 달리 본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행법 상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결합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동성 결합'을 사실혼으로 인정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 씨와 김 씨는 그래도 사법부가 성소수자 커플의 권리를 인정한 첫 사례라고 환영했습니다.
[소성욱/소송 당사자 : "(성소수자가)그동안 어떤 불평등에 놓여 있었는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세상에 더 알려지게 되는 것 같아서(기쁩니다)."]
[김용민/동성결합 상대방 : "이 소송으로 얻어낸 권리는 혼인이 얻어낼 수 있는 천 가지의 권리 중에 단 한 가지일 뿐입니다."]
건보공단은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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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성 결합 상대방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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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2 09:08:22
- 수정2023-02-22 09: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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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 상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반적인 사실혼 부부와 달리, '동성' 커플에 대해서만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을 차별하는 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 전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도 받았지만, 현실 생활에선 넘어야 할 벽이 많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건강보험'.
두 사람 다 직장 생활을 할 땐 문제가 없었지만, 소 씨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소 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이 '동성 커플'임을 밝히며, 김 씨가 든 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공단 측은 처음엔 서류로 자격을 인정해 줬는데, 이 사연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자, 돌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 때부터 법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소 씨는 "차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성결합과 사실혼 배우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당사자들 관계가 '이성'인지 '동성'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피부양 자격을 달리 본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행법 상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결합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동성 결합'을 사실혼으로 인정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 씨와 김 씨는 그래도 사법부가 성소수자 커플의 권리를 인정한 첫 사례라고 환영했습니다.
[소성욱/소송 당사자 : "(성소수자가)그동안 어떤 불평등에 놓여 있었는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세상에 더 알려지게 되는 것 같아서(기쁩니다)."]
[김용민/동성결합 상대방 : "이 소송으로 얻어낸 권리는 혼인이 얻어낼 수 있는 천 가지의 권리 중에 단 한 가지일 뿐입니다."]
건보공단은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찬의
이른바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 상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반적인 사실혼 부부와 달리, '동성' 커플에 대해서만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을 차별하는 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 전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도 받았지만, 현실 생활에선 넘어야 할 벽이 많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건강보험'.
두 사람 다 직장 생활을 할 땐 문제가 없었지만, 소 씨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소 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이 '동성 커플'임을 밝히며, 김 씨가 든 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공단 측은 처음엔 서류로 자격을 인정해 줬는데, 이 사연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자, 돌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 때부터 법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소 씨는 "차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성결합과 사실혼 배우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당사자들 관계가 '이성'인지 '동성'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피부양 자격을 달리 본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행법 상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결합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동성 결합'을 사실혼으로 인정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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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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