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로 거주지 옮길 때 정부가 긴급복지지원 한다
입력 2023.02.22 (10:05)
수정 2023.02.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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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 주소득자와 이혼 ▲ 단전 ▲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 시도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 고위험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이나 영업 곤란으로 생계 유지 곤란 ▲ 교정시설에서 출소해 생계가 곤란하다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등을 긴급복지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범죄 피해로 이전하는 경우도 위기 사유로 추가해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에 대한 위기 사유 인정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교정시설 출소자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인 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위기상황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 희귀·난치질환자'도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 주소득자와 이혼 ▲ 단전 ▲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 시도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 고위험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이나 영업 곤란으로 생계 유지 곤란 ▲ 교정시설에서 출소해 생계가 곤란하다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등을 긴급복지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범죄 피해로 이전하는 경우도 위기 사유로 추가해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에 대한 위기 사유 인정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교정시설 출소자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인 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위기상황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 희귀·난치질환자'도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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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로 거주지 옮길 때 정부가 긴급복지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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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2 10:05:54
- 수정2023-02-22 10:06:20
범죄 피해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 주소득자와 이혼 ▲ 단전 ▲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 시도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 고위험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이나 영업 곤란으로 생계 유지 곤란 ▲ 교정시설에서 출소해 생계가 곤란하다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등을 긴급복지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범죄 피해로 이전하는 경우도 위기 사유로 추가해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에 대한 위기 사유 인정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교정시설 출소자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인 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위기상황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 희귀·난치질환자'도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 주소득자와 이혼 ▲ 단전 ▲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 시도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 고위험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이나 영업 곤란으로 생계 유지 곤란 ▲ 교정시설에서 출소해 생계가 곤란하다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등을 긴급복지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범죄 피해로 이전하는 경우도 위기 사유로 추가해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에 대한 위기 사유 인정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교정시설 출소자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인 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위기상황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 희귀·난치질환자'도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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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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