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더탐사’ 강진구 영장심사 출석…“고위공직자 취재에 두 번이나 영장 청구?”
입력 2023.02.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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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오늘(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강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강요 등입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 지금이 2023년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검찰 역시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유를 영장에서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 취재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실을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지난해 9월 더탐사 기자에게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하도록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받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더탐사 기자들과 함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한 장관 주거침입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강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강요 등입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 지금이 2023년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검찰 역시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유를 영장에서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 취재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실을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지난해 9월 더탐사 기자에게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하도록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받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더탐사 기자들과 함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한 장관 주거침입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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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2 11:27:47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오늘(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강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강요 등입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 지금이 2023년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검찰 역시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유를 영장에서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 취재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실을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지난해 9월 더탐사 기자에게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하도록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받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더탐사 기자들과 함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한 장관 주거침입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강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강요 등입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 지금이 2023년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검찰 역시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유를 영장에서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 취재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실을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지난해 9월 더탐사 기자에게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하도록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받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더탐사 기자들과 함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한 장관 주거침입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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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기자 silentc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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