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2.5배↑
입력 2023.02.22 (23:26)
수정 2023.02.2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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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울산에서도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울산에서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32건으로 일년 전의 13건에 비해 2.5배 증가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제돕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울산에서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32건으로 일년 전의 13건에 비해 2.5배 증가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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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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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2 23:26:44
- 수정2023-02-22 23:36:53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울산에서도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울산에서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32건으로 일년 전의 13건에 비해 2.5배 증가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제돕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울산에서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32건으로 일년 전의 13건에 비해 2.5배 증가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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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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