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는 금융권…대안 ‘챌린저뱅크’ 효과 있을까?

입력 2023.02.23 (07:15) 수정 2023.02.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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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통령이 금융권의 고액 성과급을 돈잔치라고 비판하자 은행은 물론 증권, 보험사까지 금리나 보험료를 내리면서 몸을 굽히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은행 독과점 체제를 손보겠다며 첫 회의를 열고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거론된 대안들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오수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은행들의 과점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먼저 내세운 것은 도전자란 뜻을 가진 이른바 챌린저 뱅크 도입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도 점검하겠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영국에서 대형 은행의 점유율이 높아지자, 정부는 전담조직까지 두며 30곳을 새로 허가해줬습니다.

주로 모바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 은행은 수수료 없는 환전 서비스를 앞세워 1,5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은행은 2020년 기준 2,5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고, 다른 은행들도 대부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챌린저 뱅크 이용자의 절반은 계좌 예치금이 150만 원 미만이어서, 과점체제를 깰 만한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렵단 평가입니다.

앞선 정부에서 우리도 은행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은행 3곳을 허가했습니다.

간편한 개인 인증과 대출 신청 등을 선보이며 서비스 방식엔 변화를 가져왔지만 수신과 대출금액 모두 그 비중이 3% 안팎에 그치며 과점 체제를 깨기엔 역부족입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사실 챌린저 뱅크와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의 영역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대 은행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또 은행 임직원 성과급 지급 여부와 수준을 주주 투표로 결정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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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3 07:15:27
    • 수정2023-02-23 08: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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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통령이 금융권의 고액 성과급을 돈잔치라고 비판하자 은행은 물론 증권, 보험사까지 금리나 보험료를 내리면서 몸을 굽히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은행 독과점 체제를 손보겠다며 첫 회의를 열고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거론된 대안들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오수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은행들의 과점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먼저 내세운 것은 도전자란 뜻을 가진 이른바 챌린저 뱅크 도입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도 점검하겠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영국에서 대형 은행의 점유율이 높아지자, 정부는 전담조직까지 두며 30곳을 새로 허가해줬습니다.

주로 모바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 은행은 수수료 없는 환전 서비스를 앞세워 1,5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은행은 2020년 기준 2,5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고, 다른 은행들도 대부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챌린저 뱅크 이용자의 절반은 계좌 예치금이 150만 원 미만이어서, 과점체제를 깰 만한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렵단 평가입니다.

앞선 정부에서 우리도 은행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은행 3곳을 허가했습니다.

간편한 개인 인증과 대출 신청 등을 선보이며 서비스 방식엔 변화를 가져왔지만 수신과 대출금액 모두 그 비중이 3% 안팎에 그치며 과점 체제를 깨기엔 역부족입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사실 챌린저 뱅크와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의 영역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대 은행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또 은행 임직원 성과급 지급 여부와 수준을 주주 투표로 결정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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