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다음 달까지 농촌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
입력 2023.02.23 (07:43)
수정 2023.02.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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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다음 달까지 농촌 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집중 추진합니다.
특히 불법 소각 대상인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을 수거하고 볏짚과 고추대 등 영농 부산물의 파쇄 작업도 돕기로 했습니다.
또 관행적인 논밭 두렁 태우기는 사실상 방제 효과가 없다며 불법 소각 행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신고나 허가 없이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면 50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불법 소각 대상인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을 수거하고 볏짚과 고추대 등 영농 부산물의 파쇄 작업도 돕기로 했습니다.
또 관행적인 논밭 두렁 태우기는 사실상 방제 효과가 없다며 불법 소각 행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신고나 허가 없이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면 50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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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다음 달까지 농촌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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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3 07:43:42
- 수정2023-02-23 08:11:05

전라북도는 다음 달까지 농촌 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집중 추진합니다.
특히 불법 소각 대상인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을 수거하고 볏짚과 고추대 등 영농 부산물의 파쇄 작업도 돕기로 했습니다.
또 관행적인 논밭 두렁 태우기는 사실상 방제 효과가 없다며 불법 소각 행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신고나 허가 없이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면 50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불법 소각 대상인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을 수거하고 볏짚과 고추대 등 영농 부산물의 파쇄 작업도 돕기로 했습니다.
또 관행적인 논밭 두렁 태우기는 사실상 방제 효과가 없다며 불법 소각 행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신고나 허가 없이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면 50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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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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